법률
노래가사는 그대로, 멜로디(?)는 다르게
안녕하세요.
제가 노래가사는 그대로하고 멜로디(?)는 다르게 해서 remix한거를 수익창출 없이 유튜브에 올려보고싶은데, 원래 창작자와 원곡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도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그게 노래마다 다른건가요? 그렇다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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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사가에게도 가사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의 수익 창출을 일체 받지 않는 다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