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까지는 한달남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 월세집에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 하지 않는게 가능한지? 만약에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를 받는경우에 이부분 때문에 기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 할수도 있나요? 전입신고는 일단 원래 전세집으로 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