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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허스키36
영민한허스키3623.09.01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기까지는 한달남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 월세집에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 하지 않는게 가능한지? 만약에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를 받는경우에 이부분 때문에 기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 할수도 있나요? 전입신고는 일단 원래 전세집으로 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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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음 월세집에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 하지 않는게 가능한지? 만약에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를 받는경우에 이부분 때문에 기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 할수도 있나요? 전입신고는 일단 원래 전세집으로 해놓을 예정입니다.

    ==> 임차건물 2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지에 남겨 놓거나 아니면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 나중에 계약당사자가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전세대출 문제는 대출은행에 일정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전세집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보증금을 받기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되지만,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