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음 월세집에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 하지 않는게 가능한지? 만약에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를 받는경우에 이부분 때문에 기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 할수도 있나요? 전입신고는 일단 원래 전세집으로 해놓을 예정입니다.
==> 임차건물 2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지에 남겨 놓거나 아니면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 나중에 계약당사자가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전세대출 문제는 대출은행에 일정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