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지않아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에도 집이 다음 임차인에게 이전이안되면 돈을 못받게되는데
그럴경우 어떻게하나요? 팔릴때까지 일일 계산해서 살고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기시 보증금 미반환 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발송, 그리고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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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중료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계약관계 없이 보증금을 계약 종료와 동시에 즉시 반환해주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 그 자금으로 청산해 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전 임대인에게 독촉하시고 해결되지 않으시면 관할주택 소재지의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시어 법적 자문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문제라 신고는 어렵구요. 새로운임차인이나 집이팔릴때까지 기다리거나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