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납부될 예정입니다.
내년 10월1일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리면 수익의 20%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