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병환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돌아다니고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게될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전염병 법 개정이 되어 있어서 처벌 되나요?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자가격리는 가족과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의무가 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벙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데, 최근 자가격리 의무를 불과 10분 위반했음에도 형사처벌에 처해진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신천지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라는 소리지요.
유병철사건 구원파 세월호사건등 밀접한 관련이 깊습니다.
최근에 경로를 제대로 거짓말로 이야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말이 오고갔습니다.
아마 법적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거라 봅니다.
특히 가게같은 자영업자측에서 손해보상청구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동경로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되지만, 이동경로를 정확하게 되지않는 이유는
이유가 되지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