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깍듯한황새203
깍듯한황새203

운전자보험에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급결의서가 필요한거같은데 대인접수의경우는 건강보험에서 확인해야해서 몇달걸린다고 하네요. 대물지급결의서만 가지고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근 운전자 보험사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보상할 때에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나 대인 지급 결의서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지급 결의서에 상해 급수만 쓰여 있는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치료비까지 보상이 되어야 보상을 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치료비는 정산이 되지 않아 적혀있지 않더라도 사고 내용과 상해 급수가 쓰여진 대인 지급 결의서를 받아 제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결의서가 필요한거같은데 대인접수의경우는 건강보험에서 확인해야해서 몇달걸린다고 하네요. 대물지급결의서만 가지고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는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달라 대인관련이라면 대인지급결의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 자부상담보라면 치료비내역까지는 필요가 없어 사고처리확인서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