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개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하는 입장에서 지분만을 보유할 경우 온전히 주택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찾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나타날 경우 상속인을 대상으로 30%에 대한 지분 매수를 요구할수는 있고, 이게 어렵다면 내지분 70%을 해당 지분자에게 매수할것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빌라 지분이 각각 있는 경우 질문자님 지분만도 매도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매수를 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 남편의 지분 만을 상속받으면서 한정상속을 신청한 후 그 범위 내에서 부채도 인수하시면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