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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관수리156
솔직한관수리15622.10.29

전세 재계약시 전세금한도가 궁금해요

현 집에서 8년차 전세중이며.


2년전 집주인분께서 동결로 청구권 연장을 해줬습니다.


8년동안 동결로 살고있는데,작년에 건물주분이 바뀌면서 내년초 재계약이 다가오고있네요.


아무래도 이번 계약만기시에는 올리든,나가든 해야할거같은데...


전세계약청구권은 이미 쓴 상태라 이번 계약시에는 서로 협의봐야하는거겠죠?

5%얘기하면 나가라고 할거같고..


아무리 금리가 오르고, 전세값이 떨어졌다고해도 8년전 가격대비 더 내야하는건 맞을거같긴한데...


30%~50%상향 요청해도 계약에는 법적 문제없는건가요?


지금 사는곳에 만족해서 잘협의되면 연장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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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로 5% 입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도 사용했기에 임대인과 협의가 안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현 시세대로 구하려고 할듯 합니다.


    상호협의에 있어 법적제한이없기에 50%를 인상 요구해도 임차인은 거절하고 나가거나, 수용 할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중개수수료도 발생되기에 현 시세에 맞춰 협의를 한다면 임대인도 받아들인 확률이 높아보이기에 잘 협의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없는 연장이면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시세정도를 요청하실 겁니다.

    그 시세가 지금 계신 보증금보다 2배가 높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설령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예 내보낼 심산이면 낼 수 없는 가격을 요구 하기도 합니다.

    갱신청구권이 없으면 맞춰주거나 나가거나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은 받지 못하니, 오로지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하셔서 최소한은 올려주셔야 하겠군요. 예, 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다 하겠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갱신청구권도 없고 하니, 혹시 근처 주변의 동일물건의 전세가를 미리 알아보시고 협상준비를 하심 좋을것 같네요..복비와 이사비중 하나는 아낄수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