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은 증여가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을 받기 위해 청약 통장을 가입했을 경우 부모의 명의로 된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은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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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청약저축이 20.03.26 이전에 가입된 것이라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을 하실 경우, 명의를 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다른 명의자에게 증여가 불가능하고
보통 다른 자녀의 주택청약을 가입하고 거기에 부모가 대신 넣어주는 식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