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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은 증여가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을 받기 위해 청약 통장을 가입했을 경우 부모의 명의로 된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은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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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청약저축이 20.03.26 이전에 가입된 것이라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을 하실 경우, 명의를 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다른 명의자에게 증여가 불가능하고

      보통 다른 자녀의 주택청약을 가입하고 거기에 부모가 대신 넣어주는 식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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