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이용료도 나의 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도 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 또는 이자수익을 모두 고려해서 금액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 금액을 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은행에서의 이자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세금의 영역도 중요하니까요.
이용료도 일종의 이자 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과세 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용료의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의미하는지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이건 비용)를 의미하는지 용어가 다소 모호한 듯합니다. 예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이면 당연히 이자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과대 책정한 수수료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 환입이면 비용의 차감이라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