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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상사조211
고혹적인상사조21120.12.01

근로계약서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에게 계약서 수정(계약일자 단축)을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싸인했는데, 회사측에서 수정 이유를 거짓으로 말했고, 어느정도의 압박이 있었다고 해도 여전히 같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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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기나 강박이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변경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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