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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1.26

전세 계약 2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재계약 갱신권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 2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재계약 갱신권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추가 2년을 더 살고 싶었는데 임대인이 본인의 부모와 동생이 들어와서 살 예정이라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 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 임대인의 가족이 들와서 살게되는 것도 사실인지 미리 확인할 수 없어서 더 속상합니다.

** 나중에라도 이 집에 임대인의 직계가 이사와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개선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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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다음 사항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위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터2,000만원 초과하는 보증금일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 가능) 아니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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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전입세대 열람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네이버 광고를 하기 때문에 해당동 물건을 더 높여 받기위해 부동산에 의뢰한 경우 금방 알아차리기도 쉽습니다.


    이런 고의성이 증명되면 이사비와 보증금5%이상의 지불된 손해액 등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살으신경우를 제외하면 지금 전세가는 하락중이라 집주인이 거짓말 할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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