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청기판매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영세율일까요?
안녕하세요 보청기 소매업 입니다
보청기는 영세율 적용인데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도 영세율로 적용해야하나요?
고객한테 받는 비용이 10%만 결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보청기 판매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보조금은 세무적으로 매출(영세율)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만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