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수철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출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수취한 경우 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 목적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수출업자에게
수출 목적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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