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히려, 회사입장에서 나중에 불리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금액 계산만 잘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출에서 빼면 이의를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므로, 포함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