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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20.05.03

보상휴가제 실시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상휴가제 실시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상휴가제 사용시에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들어, 일요일에 4시간 근무를 했다면 4시간만 쉬게 하고 2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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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도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말씀하신 것 처럼 4시간 보상휴가 실시하고 2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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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4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6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따라서 노사 간 서면합의로 총 6시간 중 2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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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해 가산수당지급과 보상휴가제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해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보상휴가는 가산 수당을 1.5배 지급하는 것과 같이 2시간 연장근로시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줘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후, 인정시간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이상은 휴가로 부여한다고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참고]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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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보상 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도입할 수 있으며 임금 지급을 갈음한 휴가의 부여 등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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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밥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있습니다.

    2.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3. 서면합의 시 그 내용은 법률에 정하는 바는 없으나 보상휴가제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보상휴가의 기준, 적용 범위, 보상휴가의 의무적용 여부, 적용기간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보상휴가의 기준은 서면 합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4. 따라서 보상휴가의 기준을 근로제공에 따른 100%의 임금분은 휴가로 보상하고, 가산분은 수당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경우라면, 4시간분은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2시간분은 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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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서면합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되, 보통 휴가로 반드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여 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도입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

    예시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서면합의 또느 개별근로자의 협의로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반드시 4시간의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부여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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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등 "을 정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 및 가산시간에 대해 보상휴가제 실시) 소정근로40시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과 가산시간을 합한 12시간은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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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휴가사용이나 수당지급의 방법론에 관하여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합의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1.5배의 가산수당 전체를 휴가로 대신해도 되고, 1배는 수당으로/0.5배는 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즉 서면합의상에 근거만 있다면 일요일에 4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 4시간을 휴가로, 2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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