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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특히파워풀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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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궁금하네요. 이체로 하면

아이 주식계좌 이벤트로 800만원 넣고 둘째로 옮기고 다시 제계좌로 옮기기를 여러번 하면 양도세가 붙나요?

이체로 아이들 계좌와 제계좌사이 송금을 반복할시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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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해당 자녀 계좌가 실명계좌에

    해당시에는 증여 추정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며, 자녀

    명의 계좌에서 부모 명의 계좌로 자금이 다시 이체된 경우 부모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이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고 자녀

    명의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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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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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나 단기간내에 계좌이체하고 반환하는 것은 증여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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