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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홍여새131
당찬홍여새13119.05.04

통상임금이 기본급이랑 같은 개념인가요?

연차의 급여를 받는 기준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던데요 통상임금이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본급이 맞나요??

통상임금에는 무슨 수당같은것들이 들어가는것인지 개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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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급이라고 하면 보통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유급 주휴일이 포함된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2019년 최저임금은 최저시급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세전 1745150입니다. 기본급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2.반면에,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한달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각종 고정 수당이 해당합니다. 연장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그래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거나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개 연차수당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하루 기본급(일당)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한달 월급중에서 (기본급+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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