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함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2. 예를 들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수당 등은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한편,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 하더라도(예를 들어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 회사마다 그 지급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당 이름만 가지고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요건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지, 어느 대상자 범위까지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이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