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7

통상 임금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통상 임금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월급 이외에 받는 모든 수당을 가리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인지 통상임금이 적용 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18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당 중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이 포함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함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2. 예를 들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수당 등은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한편,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 하더라도(예를 들어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 회사마다 그 지급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당 이름만 가지고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요건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지, 어느 대상자 범위까지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이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 중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 2013. 12. 18, 2012다8939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월급 이외에 받는 모든 수당을 가리켜 통상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