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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03.15

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보면 기본급이있고

각종수당을 포함해서 한달 급여가

책정되는대요

개별로 통상임금이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상임금은 뭘의미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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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보면 기본급이있고

    각종수당을 포함해서 한달 급여가

    책정되는대요

    개별로 통상임금이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상임금은 뭘의미 하나요?

    -> 통상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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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급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달 지급받는 임금항목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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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가족수당,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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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란 특성이 적용되야 합니다.

    정기성이란 계속적으로 지급됨,

    일률성이란 모든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혹은 특정조건을 마치면 모든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및 식대가 포함되며, 그외에 직책수당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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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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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말하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로 임금항목들 중 기본급, 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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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가령,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에 대한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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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정연장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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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판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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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개념으로서,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도구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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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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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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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이 지급되는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 모든 직원에게 매 정해진 시기에 일정한 고정액이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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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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