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때 기업들이 조정을 불응 하거나 성의 없이 답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때 기업들이 조정을 불응 하거나 성의 없이 답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공신력 있는 기록으로 남음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콘분위는 "조정 불성립" 혹은 "불응"으로 기록을 남김.
이 기록은 이후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등 상급 기관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특히 동종 민원이 반복될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 회피 사업자"로 분류되어 행정/정책적 불이익 가능성 있음.
이게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 절차와 조정 불성립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정절차라는 것은 조정기관에서 조정이 불성립이 되면 양 당사자를 강제할 수 없고 해당 사안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조정 절차가 합의가 되면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할 효력을 부여하지만, 조정절차를 통해도 양 당사자의 의견이 달라 불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당사자로서는 법원에 판단을 받기 위한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