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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2.30

노동위원회 관련 조사권과 관련 벌칙에 관한 것

아래 벌칙에 보면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는데, 이유서나 답변서에 거짓으로 적어서 내는 것도 해당하나요?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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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553 판결은 '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서 말하는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응하여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음이 없이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거짓인 모든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이유서, 답변서 등의 서면과 증거방법들 중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는 노위증만이 노동위원회법 제31조의 대상이고, 이유서, 답변서 등 서면의 주장내용과 노호증, 사호증 등 당사자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증거들은 노동위원회법 제3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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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건 진행 중 회사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흔한 경우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거짓서류 제출에 대한 반대사실에 대해

    입증을 통해 해당 서류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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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이유서나 답변서에 거짓으로 적어서 내는 것은 '거짓으로 보고한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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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는데, 이유서나 답변서에 거짓으로 적어서 내는 것도 해당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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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벌칙은 구제신청사건 진행 중 당사자가 제출하는 이유서나 답변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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