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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릴라92
씩씩한고릴라9219.07.13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려요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아침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주6일 해서 주 60시간 일합니다.

세전 3,060,000원

세후 2,696,200원 받습니다.

저는 시급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연장근무 를 한다면 시간당 얼마를 더계산해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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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기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먼저 무급휴일일 경우 근로시 기본 8시간은 휴일수당으로서 0.5 배 가산을 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0.5배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무급휴무일일 경우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

    관련서비스업, 보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주 52시간 근로가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일단 현재 근로시간으로 볼 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기 특례제외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당이 없다는 전제하에 현재 세전 급여 \3,060,000원,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라고 전제할 경우

    기본급(209hr)과 연장근로(1일 2시간 × 5일 + 토요일 10시간 = 20hr × 4.345 =131hr) 해서

    월간 근로시간은 총 340hr이 되며, 시급을 계산해보면 @9,000원이 되어 최저임금은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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