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이면 초과시간×시급×1.5로 계산하고,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 초과시간×시급×1로 계산합니다.
동일 부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동일 부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면 단시간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사례의 경우 동일 부서에서 전부 6시간 근로할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