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11시~6시(6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365,00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계약당시 제가 중요한 업무를 맡는대신에
급여를 최저보다 더 준다고 들었었는데,
Q1. 6시간 일할경우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하면 (6시간*5일+6시간)*4.345주*8720원 = 1,363,982원입니다.
회사에서 딱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Q2. 5시간 일할경우엔 얼마를 받나요?(5시간근무,30분휴게)
위와 같은 계산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5시간*5일+5시간)*4.345주*8720원 = 1,136,652원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