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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나무늘보166
보랏빛나무늘보16621.10.07

하루 6시간 근무자 월급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11시~6시(6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365,00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계약당시 제가 중요한 업무를 맡는대신에

급여를 최저보다 더 준다고 들었었는데,

Q1. 6시간 일할경우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Q2. 5시간 일할경우엔 얼마를 받나요?(5시간근무,30분휴게)

2가지 질문 다ㅠㅠ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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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시지는 않았지만 한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1. 6시간 일할 경우

    6 x 5 + 6(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363,982원 입니다.

    2. 5시간 일할 경우

    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947,210원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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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36만원 가량,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13만원 가량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더 받고 계신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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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시간 근로하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 136만4천원정도 됩니다.

    2. 5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113만 6천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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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6시간, 1주 5일 근무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월 평균 급여는 1,363,983원으로 산정합니다.

    1.1일 5시간, 1주 5일 근무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월 평균 급여는 1,136,652원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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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현재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이때 월 근무일을 2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720원 * 6시간 * 20일) + (8,720원 * 6시간 * 4일) = 1,255,680원

    앞의 부분은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금액이며, 뒤의 부분은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상기 계산에 따르면 최저시급보다는 높은 시급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금액 계산이 힘드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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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근무 1일 6시간 근무 시 156.42시간: 월 1,363,983원

    주5일 근무 1일 5시간 근무 시 130.35시간 : 월 1,136,652원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2021년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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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11시~6시(6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365,00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계약당시 제가 중요한 업무를 맡는대신에

    급여를 최저보다 더 준다고 들었었는데,

    Q1. 6시간 일할경우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하면 (6시간*5일+6시간)*4.345주*8720원 = 1,363,982원입니다.

    회사에서 딱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Q2. 5시간 일할경우엔 얼마를 받나요?(5시간근무,30분휴게)

    위와 같은 계산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5시간*5일+5시간)*4.345주*8720원 = 1,136,652원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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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6시간 총 5일 근무

    : (1주 30시간 + 주휴 6시간) x 4.345주 x 8720(최저시급) =1,363,982.4원

    2. 1일 5시간 총 5일 근무

    : (1주 25시간 + 주휴 5시간) x 4.345 주 x 8720(최저시급) =1,136,652원

    위외 사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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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5일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1일 6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8,720×(6×6)÷7×365÷12=1,364,057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1일 5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8,720×(5×6)÷7×365÷12=1,13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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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6시간 일할경우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현재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지급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큰 차이는 보여지지 않으며 시급을 약 8,800원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5시간 일할경우엔 얼마를 받나요?

    ->회사는 6시간을 근로하여 임금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5시간을 근로하였을 때 얼만큼의 임금을 지급받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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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6시간 일할경우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월그베 근로자 기준 주 5일근무자라면 36x4.345=156.42 / x8720=136398원에 해당합니다.

    최저보다 조금더 받습니다.

    Q2. 5시간 일할경우엔 얼마를 받나요?(5시간근무,30분휴게)

    2가지 질문 다ㅠㅠ답변 부탁드립니다!!

    30x4.345=130이며, 130.35x8720=113665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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