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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2.10

음주사고는 어떤경우건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제가 아는 지인 분이 음주를 하고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8%가 나왔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피해자 차량에 운전자도 있었고 동승자도 1명이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이제 음주사고는 무조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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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사고 가해자는 면책금이 책임보험 한도 전액이 자기부담금으로 책정 되기에 사실상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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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음주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면책금 납부해야 하며 대부분의 대인, 대물 지급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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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보험 처리한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보험 회사에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보험금을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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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형사합의를

    봐야합니다.

    상대방 부상정도에 따라 구속수감이 될수도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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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사고라도 면책금을 지불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면책금은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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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피해자에게는 음주운전한 가해자쪽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다만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음주운전한 가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들을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즉 다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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