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 분이 음주를 하고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8%가 나왔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피해자 차량에 운전자도 있었고 동승자도 1명이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이제 음주사고는 무조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사고 가해자는 면책금이 책임보험 한도 전액이 자기부담금으로 책정 되기에 사실상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음주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면책금 납부해야 하며 대부분의 대인, 대물 지급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보험 처리한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보험 회사에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보험금을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형사합의를
봐야합니다.
상대방 부상정도에 따라 구속수감이 될수도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사고라도 면책금을 지불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면책금은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피해자에게는 음주운전한 가해자쪽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다만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음주운전한 가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들을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즉 다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