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법적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태에 문제가 있는 직원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징계절차 규정은 따로 없는데, 이런 경우 권고 사직과 징계 해고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만약 권고 사직을 한다면 최대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로금은 필수적인 것일까요?
권고사직 면담 시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필수는 아니지만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면 법적 분쟁의 여지가 상당히 감소됩니다. 근로자의 사직 수용의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가장 좋지만, 보통 그럴 경우 근로자들은 적어도 1-3개월 위로금을 요구합니다.
위로금이 사실, 비용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추후 해고 사건 등 고려 시 1년치까지도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처리 시에는 반드시 사직서 받는게 필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위로금이 필수는 아니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한 합니다.
권고사직 면담시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고, 해고예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은 해고 시 준수해야 하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되, 근로자의 동의가 명시된 사직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되나 이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정 위로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직원에게 사직권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꼭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선은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해보고 거부한다면 해고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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