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시 법적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태에 문제가 있는 직원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징계절차 규정은 따로 없는데, 이런 경우 권고 사직과 징계 해고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만약 권고 사직을 한다면 최대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로금은 필수적인 것일까요?
권고사직 면담 시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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