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만14세이하인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특수상해 특수절도 살해 이정도만 처분할수있습니다 좀더무거운벌이 필요합니다 대책이 있나시퍼 물어 보는 겁니다 대책이 있나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는 내용은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즉,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