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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콜리29
반반한콜리2922.09.30

촉법소년은 어느 정도까지 처벌 가능한가요?

촉법소년은 어느 정도 처벌이 되나요? 예를들어 촉법소년 얘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절도를 하거나 해도 미미한 처벌밖에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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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하며(죄명과 무관합니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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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10세이상인 경우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한 10호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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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미한 처벌이 아니라, 처벌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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