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 아무런 형벌을 내리지못하잖아요? 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범체포의 요건에만 맞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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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과 달리 촉법소년은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합니다. 다만, 소년업무 처리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촉법소년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직법 제4조및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하여 일시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건전육성과 촉법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경직법, 아동복지법, 소년법을 근거로 경찰단계에서의 보호조치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