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문의합니다..
3월 24일에 오토바이랑 자전거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원인은 자전거가 2차선으로 가고있는걸 멀리서 확인하고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 주행주이였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1차선으로 확 꺽고 들어와 피할시간도 없이 그대로 박아서 오토바이는 몇미터 쓸려 넘어지고 자전거는 그냥 박은상태로 넘어져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상태입니다 오토바이쪽은 전치 3주가 나왔고요
그래서 경찰측 하고 보험사측에서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 문의하니 1대9라고 나왔습니다 오토바이가 1이고요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찰측은 합의하고 좋게 끝내자고 해서 어제 진단서랑 오토바이 견적서 제가 배달일을 하니깐 일못한 비용 다합쳐서 400만원 정도 나온거 보여주니깐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해서 어제 경찰측에 견적서랑 진단서는 넘긴 상태입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비용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과실비율은 적정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은 이상 일실손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툰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실손해의 금액이나 기간에 대해서 소송에서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