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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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누설로 개인정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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