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나요?
사내 불륜이 발생했습니다.
불륜의 당사자인 남자의 아내가 인사팀인 저에게 내연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내연녀의 전화번호를 불륜남의 아내에게 전달할 경우 개인정보위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또 불륜녀의 직장에서 두고쓰는 소지품(불륜남에게 선물받은)을 사진찍어 보내줄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아내분이 너무 안쓰러워 도움을 드리고싶은데 나중에 개인정보유출에대한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되서 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