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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풍족한남생이25
풍족한남생이25
22.09.29

이런경우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나요?

사내 불륜이 발생했습니다.

불륜의 당사자인 남자의 아내가 인사팀인 저에게 내연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내연녀의 전화번호를 불륜남의 아내에게 전달할 경우 개인정보위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또 불륜녀의 직장에서 두고쓰는 소지품(불륜남에게 선물받은)을 사진찍어 보내줄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아내분이 너무 안쓰러워 도움을 드리고싶은데 나중에 개인정보유출에대한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되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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