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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남생이25
풍족한남생이2522.09.29

이런경우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나요?

사내 불륜이 발생했습니다.

불륜의 당사자인 남자의 아내가 인사팀인 저에게 내연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내연녀의 전화번호를 불륜남의 아내에게 전달할 경우 개인정보위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또 불륜녀의 직장에서 두고쓰는 소지품(불륜남에게 선물받은)을 사진찍어 보내줄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아내분이 너무 안쓰러워 도움을 드리고싶은데 나중에 개인정보유출에대한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되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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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연녀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누설로 개인정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륜녀의 직장에서 두고쓰는 소지품을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러한 촬영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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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 이외의 사유로 임의로 동의없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당연히 하시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드는 행위는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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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임의로 공개, 제공하는 것으로 당사자인 해당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법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아내의 요청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를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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