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셋이서 동업시작한 회사인데 자리를 잡아가고있는 와중 질문입니다
n분의1로 모든 수익쉐어를 하기로했는데
법인대표는 한명만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를 쓸건데 지분을 4:4:2로 하자고합니다
똑같이 33.3%로 계약서를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2를 배려해주는거다라고하는데 무슨말인가요? 세무사가 그렇게 가는게 안전하다고했다는데
어떤 부분때문에 비율이 4:4:2가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세금문제인지 혹시모를 법적인 책임때문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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