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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랑
테스랑23.10.27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지원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가요 ?

65세 되면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될때까지 치료비 전액 무상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까지 보험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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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분만 적용됩니다.

    평생 2개까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되는 보철물은 PFM크라운으로 제한됩니다.

    보험 적용을 받으시려면 요양급여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할 병원을 지정한 후 치료 마칠때까지 지정병원에서 누상을 할수 있어요. 단 갯수가 정해져 있으니 병원에서 물어보시고 치료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 이상 임풀란트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2개만 가능한대

    전체 비용이 아닌 임풀란트 비용에 대해서 70% 만 보장합니다,

    나머진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치료시 평생 2개까지 30%본인 부담하며 치조골이식수술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노령인

    건강보험가입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을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치아가 1개이상 있어야 하며, 치아가 없을경우 틀니로 대체

    지원되는 임플란트 갯수의 경우 1인당 2개

    임플란트 시술외 다른 치료의 경우 추가 비용

    30%의 자기부담금(임플란트 100만원이라면 30만원만 내야됨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최초 시행된 2014년에는 만 75세 이상 혜택으로 국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16년부터 만 65세 이상 이면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 등록자

    지원 내용

    일반 대상 : 요양 급여비용의 30% 본인 부담

    차상위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 요양 급여비용의 10% 본인 부담

    만성질환자 : 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 부담

    개수 제한 : 평생 2개

    보험 비급여 : 잇몸뼈 이식 또는 상악동 거상술과 같은 추가 수술

    아래에서 65세 임플란트 종류 및 선택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종류 및 선택 방법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 부담 비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 임플란트 시술의 평균 비용은 90 ~ 150만 원 정도로 만 65세 이상의 부문 무치악의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율이 30%로 본인 부담 비용은 약 35 ~ 45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 차상위 대상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면 본인 부담 비용은 9 ~ 15만 원 정도로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18 ~ 30만 원정도 비용 부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추가 수술이 들어갈 경우 비용은 달라지게 되니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