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을 했을때 단속에 걸렸을때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음주 단속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을때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법적인책임 말고도 벌금도 나올텐데요 얼마정도나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이 형사처벌로서 법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5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는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형사처벌의 일종이므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형 내지 징역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1~2항 생략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