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되지않아 상속재산의 등기를 하지못하고 있는데 이경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하면 되나요?
신고기한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분할이 확정되지않더라도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상속재산 협의가 확정될때 수정신고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일단 기한 내 신고하신 후 추후 등기완료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상속인들간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입니다.
이후 9개월간의 상속세 결정기한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신고 후 결정기한 내의 상속분할 비율의 재변경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일단 신고는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대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입니다. 질문 상황 역시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상속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