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와 상속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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