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사본, 예적금
잔액 확인서, 주식 등의 잔고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채무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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