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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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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달마다 내야하는 건가요?

통신판매업신고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는데요.

최근 집으로 2022년 1월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자영업하다가 재고로 남은 물건들 좀 처리하려고 시작했는데

40500원이란 돈도 부담이네요.

이게 달마다 나오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의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검사 등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록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매달 나오지는 않고 매년 나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년 1월1일에 갱신되었다고 봐 1년에 1회 1월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판매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나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1.1을 기준으로 한번 납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1 기준으로 납부고지를 합니다. 다행히도 매월이 아닌, 매년 1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