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록면허세는 달마다 내야하는 건가요?
통신판매업신고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는데요.
최근 집으로 2022년 1월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자영업하다가 재고로 남은 물건들 좀 처리하려고 시작했는데
40500원이란 돈도 부담이네요.
이게 달마다 나오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의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검사 등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록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매달 나오지는 않고 매년 나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년 1월1일에 갱신되었다고 봐 1년에 1회 1월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판매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나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1.1을 기준으로 한번 납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1 기준으로 납부고지를 합니다. 다행히도 매월이 아닌, 매년 1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