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신고 할때 4대보험공제하는법
급여대장입력할때 4대보험 공제내역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월마다 달라지는것도있다고들어서요 국민연금은 7월달부터달라지고 그런프로세스를 잘모르겠어요~그리고 세무대리인은 4대보험공단에 요청해도 개인정보라고 알려줄수없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4대보험(근로소득) 계산방법에 대해 질문해주신걸로 판단이 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마다 금액이 달라진다면, 급여에 따라 4대보험 금액이 달라지는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대보험 공제액은 신고한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원이라 공단에 보수월액을 2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여기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요율을 곱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하고싶다면 납세자에게 인별 4대보험 산출내역을 받아서 공제하면 될 것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은없고 보수월액 증감에 따라 연에 한번 공제액이 바뀔것이며 고지서를 보고 다음 1년간 반영을 하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모두 공제율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 상하한액만 인상되었을 뿐 근로자,사업주가 각 4.5%씩 부담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4대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의 매년 요율이 개정되므로 최신개정판을 확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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