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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미새267
정직한개미새26720.10.10

원천세신고 할때 4대보험공제하는법

급여대장입력할때 4대보험 공제내역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월마다 달라지는것도있다고들어서요 국민연금은 7월달부터달라지고 그런프로세스를 잘모르겠어요~그리고 세무대리인은 4대보험공단에 요청해도 개인정보라고 알려줄수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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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4대보험(근로소득) 계산방법에 대해 질문해주신걸로 판단이 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마다 금액이 달라진다면, 급여에 따라 4대보험 금액이 달라지는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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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공제액은 신고한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원이라 공단에 보수월액을 2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여기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요율을 곱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하고싶다면 납세자에게 인별 4대보험 산출내역을 받아서 공제하면 될 것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은없고 보수월액 증감에 따라 연에 한번 공제액이 바뀔것이며 고지서를 보고 다음 1년간 반영을 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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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모두 공제율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 상하한액만 인상되었을 뿐 근로자,사업주가 각 4.5%씩 부담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4대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의 매년 요율이 개정되므로 최신개정판을 확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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