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모두 공제율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 상하한액만 인상되었을 뿐 근로자,사업주가 각 4.5%씩 부담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4대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의 매년 요율이 개정되므로 최신개정판을 확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