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벌은 명나라 홍무제 당시 제정된 대명률을 수용하여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의 "오형제도"가 주로 시행되었습니다. 태형은 볼기를 치는 형벌로 10~50대를 쳤으며,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장형은 장으로 60~100대를 치는 형벌로 비교적 무거운 처벌에 해당됩니다.
도형은 죄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고, 유형은 먼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2000리, 2500리, 3000리 드응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형벌로 사혀응로 참형, 교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