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