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 결과를 위 사실만을 가지고 답변드리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CCTV 등의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증거가 서로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는 피해의 입증 자료로 상재진단서를 제출한 점에서 상대방은 질문자 측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그 폭행의 피해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 측에 대한 상대방의 쌍방 폭행 고소는
증거불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주변 증인 등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