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를 쓴 만큼 돈을 뱉어내야 하나요??
퇴사를 앞두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퇴사시 연차소진 및 뱉어내야하는 돈 ㅜㅜ에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회사 연차수당 있음)
입사일 : 2017.08.01
퇴사일 : 2019.05.31
2017년 연차사용 : 5개
2018년 연차사용 : 19개
(이 때, 회사가 한번 재정비되면서 9월즈음 2017년 입사자의경우 올해 말 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19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림받아 사용함. 입사일 기준 1년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2019년 연차사용 : 12개 (3개남음)
뱉어내야한다면 연차 몇개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뱉어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질의자님께 법상 보장된 연차일수는 총 26[11+15]일입니다.
2.사용연차일수는 총 5+19+12=36일입니다.
3.따라서 법상 보장된 연차일수보다 10일을 더 사용한 것이 됩니다.
4.하지만 회사가 법상 입사일 기준을 상회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기로 정해 놓았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일수 그대로를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5.연차수당은 연차사용일이 종료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