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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마우지295
선한가마우지295

상여금이 6월에나온다고했을때 5월

예로

6월에상여가나오는회사면

5월에퇴사를하면 6월상여금이 안나오겠죠?

회사별로 상여적용시점 이다르겠지만



1월에 상여금이 나온다면

적용기간이 작년1월에서12월이라하면

1년만근 퇴사시 1월상여가 나오는것으로 이해하면되나요?


법규정은 어떻게 나와있는지 궁굼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상여금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그런 조항이 없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 상 일할 지급 즉, 퇴직 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한다면 지급예정일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재직시 지급이라면 상여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상여금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2. 다만 통상 회사규정에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여금을 지급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