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6월에나온다고했을때 5월
예로
6월에상여가나오는회사면
5월에퇴사를하면 6월상여금이 안나오겠죠?
회사별로 상여적용시점 이다르겠지만
1월에 상여금이 나온다면
적용기간이 작년1월에서12월이라하면
1년만근 퇴사시 1월상여가 나오는것으로 이해하면되나요?
법규정은 어떻게 나와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상여금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그런 조항이 없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 상 일할 지급 즉, 퇴직 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한다면 지급예정일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재직시 지급이라면 상여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상여금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2. 다만 통상 회사규정에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여금을 지급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