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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바다표범90
위용있는바다표범90
22.02.10

퇴사자에게 정기 상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봉계약서상 기본급+상여(짝수달) 로 연봉이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내규상 퇴사시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중이어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긴한데,

말이 상여금이지, 실질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면, 회사가 지급을 안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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