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 모르게 대출을 받으면, 최종 이혼 후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그 부채도 양쪽에서 나눠 분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의 용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대상포함여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가사를 위하여 발생하거나 사용한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분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중이라면 이미 파탄에 이른 후이고
공동 생활을 위한 것도 아니므로 위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분담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