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부부 중 한쪽이 대출을 받으면 그 빚도 양쪽이 나눠 분담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 모르게 대출을 받으면, 최종 이혼 후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그 부채도 양쪽에서 나눠 분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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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의 용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대상포함여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가사를 위하여 발생하거나 사용한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분담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혼 소송중이라면 이미 파탄에 이른 후이고
공동 생활을 위한 것도 아니므로 위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분담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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