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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치와와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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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에게 거짓말을 들은 경우, 보상 담당자에게 클레임 걸어야 할까요?

아래층 누수 건으로 약 400만원이 발생해서 공사 후 보험 청구하고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집에 오셔서 현장 확인도 하셨고 서류를 요청하셔서 사진, 견적서 등등 필요한 전부 넘겨드린 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는 과다 청구된 전적이 있는 업체라서 특이 케이스로 보고 보험금 지급까지 반년이나 연 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체 측에선 사전에 금액 조율 가능하다는 얘길 들었고 그렇게 조율해도 반년이 넘어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미 제 청구건을 함께 맡고 있는 팀장이 업체와 통화 시도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만약 조율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계속 반복하시고요.

일단 더 진척될 만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 알겠다 하고 끊은 후,

업체 측에 연락했더니 제 청구건 관련으로는 전혀... 받은 연락이 없다고 하십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엔 손해사정사를 더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보상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진위 여부를 묻는 게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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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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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담당자에게 통화를 시도 해봤자 이미 손사에게 넘어간 건이라 자기도 모른다고 할꺼에요. 우선 손사를 만나셨다면 명함을 받으신게 있으실건데 사이트가 있다면 해당 사이트에 민원을 거시면 되시고요. 없다면 금강원, 한국손해사정사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 민원을 올리셔도 되세요.

    녹취가 있다면 더더욱 좋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사 간의 소통 문제로 보이니, 우선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민원센터에 민원 접수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모든 서류와 통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면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보낸 조사자(손해사정회사)가 위와 같이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조사자를 상해할 이유는 없을 듯 하며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현재 상황 및 조사자가 말한 보험금 지급 지연등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신뢰관계가 저하되셨다면 최종심사자인

    보험심사자에게 이부분 언급하시고

    명확한 심사가 이루어질수있도록

    조치요청하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보험사의 보상과 담당자하고 연락을 하여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든지 아니면 당당설계사에게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간혹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조사자가 거짓 정보로 기만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탁 조사자가 아닌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정확한 정보 확인 후 빠른 진행 요청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거짓말까지는 아닐겁니다.

    이러한 실손형 보장, 배상의 책임을 묻는 보험의 경우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지내는 집이 전소되셨는데

    전소라서 보상이 어렵지 않은데도

    2달이라는 긴기간이 지나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손해사정사와의 소통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어 오해가 있었던것은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직접통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내용에 대한 통화를 할때에는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문서로의 요약 등의 정보가 가능하다면 관련 문서를 지류 등으로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