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보행자가 기다리고 있어도 차가 막 가더라고요. 보행자가 항상 우선인 건지, 예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득하고외로운라쿤255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딜가시든 차량과 사람을 놓고
경중을 따진다면 당연히 보행자 우선으로 법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숙한살모사28입니다.
신호등이 있던 없던 보행자 우선이며
건널목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입니다
우회전시 에도 적용 되니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아무래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호하기 보다 사람들이 차량을 피해 다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운전문화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사람이 길을 건너려고 한다고 판단이 되시면 차량을 멈추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도 보행자가 우선이었고
법이 개정된 후에도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옆을 보시면 굵직한 가로선이 자동차가 일시정지해야 하는 선입니다.
특히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면 처벌대상입니다.
매우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영상첨부하여 안전신문고에 제보하시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pblitz입니다. 민식이법을 이용해 무개념들이 돈을 뜯으려는 수작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불법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