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2.12.17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런 곳은 사람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멀리서 차가 오는 상황이고 저는 차가 안 올때 건너고 있는데, 그 차가 클락션을 울리는건 잘못된거 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우선하여 진행할 수 있겠으며,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는 경우라면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하는 등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건너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가 클락션을 울릴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 운행에 있어서 차량 운전자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보행자가 통행 중이라면 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